대전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대전본부장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간부 3명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6월 화물연대 대전본부 산하 지회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다른 노동조합으로 이적하자 추가 이탈 방지 목적으로 집회를 연 뒤 이적한 조합원의 차를 가로막고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총파업 결의대회 당시 관할 구청 허가 없이 도로에 천막을 설치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의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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