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공사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10월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고 29일 밝혔다.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난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뤄진다.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예컨대 만 72세 기준 시세가 11억원, 12억원인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월지급금이 기존 283만9000원에서 340만7000원으로 20%(56만8000원) 늘어난다.
기존 가입자도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월지급금 상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노령층의 주거안정과 소득 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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