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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노동부, DL이앤씨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8명 사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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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점검 결과 발표…전국 사업장 79곳 중 61곳서 위반행위 적발

이정식 장관 "철저히 수사해 법 위반 확인되면 엄중 조치"

연합뉴스

DL이앤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기록한 DL이앤씨(옛 대림산업)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1일 부산 연제구 공사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DL이앤씨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 5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DL이앤씨 소속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가 7건 발생해 노동자 8명이 숨졌다. 단일 업체 단위로는 가장 큰 규모다.

최근에는 이달 11일 부산 연제구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창호를 교체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29)씨가 2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일주일 정도 전인 3일에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양수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B(47)씨가 물에 빠진 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지난달 4일 경기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기계를 받치던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서 작업하던 중국 노동자 C(52)씨가 깔려 숨졌다.

해당 사고를 계기로 DL이앤씨 전국 사업장 79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일제 감독을 실시한 결과, 61곳(77.2%)에서 위반사항이 209건 적발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11건, 낙하물 방지 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교반기 벨트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8건 있었다.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미흡하게 운영한 사례도 190건 나왔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개선 조치 미확인·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적정 사용 등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자·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60건, 노사협의체 등 소통체계 구성·운영 미흡 12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설계변경 미반영 11건 순이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발생해 8명이 사망하는 등 사안이 엄중하다"라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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