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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무를 오는 30일부터 폐지한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30일부터 중국에 오는 사람은 입국 전 코로나19 핵산 혹은 항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외신은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2020년 초부터 중국에서 시행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한 조치를 끝내기 위한 이정표"라며 중국의 입국 절차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자가격리 등을 의무화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고강도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를 단계별로 폐지하면서 입국자 제한 조치도 점차 완화했다.
올해 1월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로 국경을 재개방한 중국은 비행기 탑승 48시간 전 병원 등에서 받은 PCR 검사 결과지 제출 규제는 남겨뒀었다. 이후 4월 29일부터 PCR 검사 대신 입국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결과서를 중국 당국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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