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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에서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카메라를 들고 영업을 방해하며 이익을 챙긴 2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조수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3개월간 청주의 음식점 2곳과 노래연습장 1곳에서 인터넷 방송을 이유로 카메라를 들고 “불법 영업을 한다”는 등의 뜻을 방송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한 음식점에선 배달주문을 못 받게 시청자들에게 해당 식장에 전화를 걸게 유도하고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는 등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청주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기도 했다.
여기에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집에서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5월엔 실시간 방송을 이유로 동물 카페에서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의 몸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게 14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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