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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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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제징용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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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에 대한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 데 대해, 정부 측이 항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공탁 불수리 결정 2건의 이의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은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가 재단의 '제3자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정부의 배상금 공탁과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역시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금 '제3자 변제'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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