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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등 회기 중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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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8.28.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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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페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지난 6주간 수만 명의 교사들이 토요일마다 자발적으로 모여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지만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의 대응 속도는 선생님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는 정도로 더디고 한가롭다"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

그는 서울 치안에 대해서도 "미증유의 위기"라며 "무차별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치안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무엇보다 무늬만 자치경찰인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개편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능형 CCTV 등 범죄예방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고독·고립에 대한 진단과 원인분석, 실효적인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 연계된 서울만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철저한 검사와 결과 공개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히 해당 분야 업종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완벽한 대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원칙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용도가 불요불급하고, 목표가 불분명하며, 효과가 불투명한 이른바 '3불' 예산과 정책은 과감히 청산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조성된 '서울로 7017'과 세운상가의 '공중보행로'에 대해 "찾는 사람도 없고 세금만 축낸 현장"이라며 대표적인 3불 예산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시장께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루면 의회가 판단을 내리겠다"며 "해외 유명 랜드마크를 접목시키려는 시장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 청산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원칙을 상시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는 물론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파악하고 점검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재활용 분리배출교육 조례 폐지안'을 방치한 것을 두고서는 "교육청이 공포도 재의 요구도 하지 않아 의장 직권으로 조례안을 공포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며 "의회와 의원 전부를 모욕한 것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올 여름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과 수해 방지에 나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추천하면 즉각 표창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서울시가 추진한 '민간 건설현장 영상 기록'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의 표창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례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29일부터 사흘간 서울시정·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고 다음 달 1~7일, 11~14일까지 총 9일간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는 다음 달 8일과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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