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날인 '9월 4일 교사 추모 집회'를 두고 재차 징계 의사를 강조하자 이에 협의체 구성으로 대응한 것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 추모 집회에 참여한 교원들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교육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서울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가 지난 달 18일 해당 학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자발적인 참여로 주말마다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앞에서 여섯 번째 집회가 개최됐다.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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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28일 "9월 4일은 혼란의 날이 돼서는 안 된다. 진정한 추모와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자 협의체를 통해 교원 보호 방안, 서이초 선생님 사망 원인 진상규명,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현장 요구 반영을 위한 정부 대책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동시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선생님을 추모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집회 참석 교사들과 9월 4일 재량휴업을 실시하는 학교장에게 법적 대응과 공무원 징계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것에 대해 "입장과 방식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차이를 해소하는 방식은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자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입장의 공통 분모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9월 4일이 '공교육 멈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교육의 시작, '공존과 상생의 교육공동체 회복의 날'로 기억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앞서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49일째 되는 날인 다음 달 4일 교사들이 집단 연가 등을 내고 '우회파업' 형식의 추모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현장 교원 대다수가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자 교육부는 이를 사실상 파업으로 보고 예규에 맞지 않는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이나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서는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및 형사 고발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며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추모 행동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해임·징계, 감사·직무 유기 등의 협박성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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