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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58)씨와 이를 방조한 B(60·여)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4시 8분쯤 대구 달서구 당산동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해 80대 여성을 차로 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내연녀 B씨는 술을 권유하고 사고 당시 현장에 A씨가 없었다고 경찰에게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통화 기록, 주변인 등을 상대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이들을 사흘 만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한 식당에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덜 깬 상태로 집으로 가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 이상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에 이용된 A씨의 승합 차량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마무리 단계며 압수한 차량은 국고에 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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