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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오늘 로컬-법·이슈] '자영업자 킬러' 유튜버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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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노래방 돌며 일부러 시비 걸고 라이브 방송

영업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14개 혐의

[아주로앤피]
아주경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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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노래방 등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해 ‘자영업자 킬러’로 불려온 유튜버가 징역을 살게 됐다.

충청북도 청주시 일대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얘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근거도 없이 “이곳이 불법 영업을 한다”고 유튜브 생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유튜브 방송에 내보내기도 했는데, 특히 “몇 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겁을 주기도 했다.

그는 이와 비슷하게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물을 다수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업소를 찾아가 돈을 요구하거나 식사 후 음식값을 내지 않는 등 일부러 시비를 걸고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애견 숍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해당 업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마약투약 혐의 등 모두 14개에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주경제=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joha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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