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 아들 정서학대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가 법정에서 재생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28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들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곽 판사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또는 변호인이 동의한다면 검찰이 음질 개선한 파일로 듣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 열리는 4차 공판에서 녹음파일이 재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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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9)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수업 중 녹음된 분량만 2시간 30분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 측은 지난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을 장애인인 주 군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 발언을 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변호인 전현민 변호사는 “당시 피고인은 해당 아동이 맞춤반에 분리 조치되는 바람에 오전 내내 쉬는 시간 없이 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야 했다”며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 인정 여부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는 불구속기소 된A씨가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주호민 측 국선변호사는 이날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필요시 검찰 통해 증거로 제출해달라”며 이를 모두 반환했다. 주씨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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