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과 논쟁하는 장면 방송하기도
法 "수익 얻기 위해 피해자 도구로 사용"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구독자 5700여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A씨는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근거도 없이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에서 영업 방해를 하는 방송을 주로 했던 유튜버가 과거 구걸하는 방송 등을 하는 모습. [사진출처=유튜브 채널 '158cm 성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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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그대로 송출하기도 했다. A씨는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물을 여럿 제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식당에서 웃통을 벗거나 주문한 음식을 갑자기 내던지고, 애견 가게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내보내고 이익을 얻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는 주로 지역 상가를 돌아다니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구걸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며 실랑이가 벌였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업장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면서 업주들이 시청자들로부터 전화 테러를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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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사건을 살펴보던 중 같은 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주거침입과 성폭력, 건조물침입, 특수 폭행, 강제추행 등 혐의가 더해져 총 14개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의 판단에 불복한 A씨와 검찰 측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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