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 여경, 음주운전 하다 건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면허 취소 수치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차를 몰고 그대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40대 여성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 하나은행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은행 건물 외벽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현장에서 약 4㎞ 떨어진 제주시 애조로 해안교차로에서 차를 몰고 있던 A씨를 발견해 붙잡았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크게 웃도는 0.19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