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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5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4시 7분쯤 대구 달서구 당산동의 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8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폐쇄회로(CC)TV와 A씨 주변인 등을 조사해 A씨가 당시 술을 마셨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의 음주운전 수치를 추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가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운반 차량 운전 일을 하는 A씨는 술에 깨지 않은 채 곧바로 출근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돕고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B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술을 마시게 했고 이후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조했다. 또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찾자 A씨의 행방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시긍로 도주 시간을 벌어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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