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 콘셉트로 방송…강제추행·동물학대 등 14개 혐의로 징역 4년형
충북 청주에서 영업 방해를 하는 방송을 주로 했던 유튜버가 과거 구걸하는 방송 등을 하는 모습. 유튜브 영상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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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식당과 노래방 등을 돌면서 자영업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튜버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던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근거도 없이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며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이전에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물을 여럿 제작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로 청주 지역 상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구걸하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선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이 담긴 방송 콘텐츠를 내보내 이익을 얻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음식점 내부를 허락 없이 촬영하다 손님과 시비가 붙거나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슷한 기간 애견 숍에서 동물을 학대하고 해당 업장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사건을 살펴보던 중 그가 같은 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총 14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 측과 검찰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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