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내 고금리 대출자
31일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금융위원회는 기존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운영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터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환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연 7% 이상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받아 사업용도로 쓴 자영업자는 최대 5.5% 저금리 대출로 이자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금융사들이 대환대출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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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가계신용대출을 일으킨 시점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여야 한다. 이후 갱신한 대출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별 대환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2000만원 대환을 신청했어도 사업용도로 지출한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한다면 사업용도 지출액만 대환이 가능하다. 사업용도 지출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한도인 1억원에 포함된다. 이미 사업자대출로 1억원을 대환 받은 사업자는 추가 대환이 어렵다. 금융위는 지난 24일까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한 1만9000건(약 1조원 규모)이 평균 10.3% 금리에서 약 5%포인트 수준의 이자경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가계신용대출 대환 관련 상담과 신청은 오는 31일부터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다.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은 10년 만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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