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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차관, 교사 간담회 개최…교권 보호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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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현장 교사 교권 회복 간담회 개최

교총 등 6명 참석…"체감도 높은 정책 필요"

뉴시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 관련 현장교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8.27.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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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 간담회를 열고 교권 보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에 대한 현장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차관은 "매주 토요일 교권 확립을 호소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귀 기울여 경청하고 이번 종합방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에서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현장 교사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소속 6명이 참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현장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현장 체감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상세한 지침 ▲교원배상책임의 보상 범위 확대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학부모의 녹음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실태 파악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 등 교사의 처우 개선을 추가로 요구했다.

황수진 교사노조연맹 정책2실장은 "현장 교원의 애로사항이 교육당국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교육활동 침해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 책무성을 강조하고 학교장이 책임 지는 형태의 민원응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승오 청주혜화학교 교사는 "특수학교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만이 아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학대신고가 있다"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지혜 국공립유치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교육부에 유치원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유아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유치원 생활지도 고시 보완,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의 개칭을 통한 인식 전환 등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 선택을 계기로 교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부당한 민원 제기 등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는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으며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교사에게는 민원 거부권을 부여했으며 향후 민원은 교사가 아닌 학교별 민원대응팀을 거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교육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 후속조치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장 차관은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다음달 4일 서이초 교사 추모를 위한 49재 집회 참석을 위한 학교장의 임시휴업일 지정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은 불법행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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