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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운전 맡긴 여친과 싸워, 길 막을까 10m 음주운전”…법원 판결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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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급·곤란한 경우 직접 운전 말고 다른 방법 없어” 항소심서 무죄

세계일보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 없음.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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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차량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 짧게 운전을 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심현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밤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운전 중 다투게 됐고, B씨는 울산의 한 도로에 차를 세웠다. 해당 지점은 차량 1대가 겨우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A씨 차량 정차로 뒤 차량까지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뒤 차량이 경적을 여러 차례 울리자 A씨는 B씨에게 일단 차량을 이동 조치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B씨는 거절했다. A씨는 다른 차량 통행을 막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0% 만취 상태에서 차를 10m가량 직접 몰아 큰길로 빠져 나간 후 도로변에 주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비록 음주운전을 했지만, 위급하고 곤란한 경우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긴급피난)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데다 야간이었고 여자친구가 운전을 거부한 상황에서 차량을 그대로 두기엔 정체가 이어지고 사고 위험도 컸다는 판단이다. A씨가 매우 짧은 거리를 운전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 바로 차에서 내린 점을 참작했다.

검사는 A씨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거듭 부탁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좁은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무작정 기다리거나 다툰 뒤 흥분한 상태에서 운전을 거부하는 여자친구 B씨가 다시 운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직접 짧은 거리만 이동시키고 바로 차에서 내린 것을 볼 때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이 건과 별도로,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측정기를 내리치고 경찰관을 밀쳐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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