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연합뉴스] |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았지만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낸 것은 물론 친형과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한 50대 동생이 법정 구속됐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30분께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주행(D) 모드에 놓은 채 기아 카니발에서 내렸다.
사고는 A씨가 맞은편에 기아 K7을 정차한 B씨에게 차량 이동을 유구하던 중 발생했다. 주행모드 상태인 카니발은 맞은편에 정차한 B씨의 기아 K7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탑승자 등 3명이 다쳤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를 냈지만 조처를 하지 않는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친형에게 전화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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