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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아동학대 '살해→치사'…가해 계모에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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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월 집에서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11살 아이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어머니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태권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이 가려진 채 의자에 몸이 묶인 아이, 지난 2월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1살 이시우 군의 사망 이틀 전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