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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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 김양훈 윤웅기)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최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최씨 측 대리인은 선고 후 자필 최후진술서를 공개했다. 최씨는 진술서에서 "그간 오랜 병마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JTBC가 공개한 태블릿PC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며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었다. 제가 들고 다니며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 PC를 돌려달라"고도 했다.
이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한 뒤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것이다. 관련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했다. 최씨는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에서 태블릿PC들이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지난해1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태블릿 PC를 최씨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민사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날 최씨는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직접 재판에 나왔다. 그는 재판부에 "최후진술서를 읽어도 되겠냐"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변론이 종결됐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를 진행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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