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25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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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의 한 치과 앞 공영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경기 김포시 집으로 데려가 1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중에도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도 계속 같은 대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다음 날 오전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유사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찰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구조하고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2차 가해를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햇다.
조사 결과 남성은 지난해 7월 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여성과 만나 2주가량 교제한 뒤 갈라섰다. 하지만 이후에도 재회를 강요하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흥신소에 1000만원을 쓴 이유가 뭘 것 같으냐”며 상습적으로 스토킹했다. 연락처를 바꾼 여성이 평소 다니던 치과에 연락해 전화번호와 진료 일정을 알아내기도 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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