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는 25일 1심 공판에서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만덕건설 법인에게 벌금형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함안군의 한 공사장에서 하도급 노동자 60대 B 씨가 굴착기와 담장 사이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사진=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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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유도자나 안전 펜스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이나 시설, 장비 마련에 필요한 예산 편성 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차량 건설기계 유도자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사고 현장에 안전 표지판이나 울타리 같은 시설물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라며 “이는 통상 예견될 수 있는 업무상 과실 또는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인 A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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