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법인은 벌금 5000만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1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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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덕건설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강지웅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만덕건설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한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검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안전시스템 미비로 인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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