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사이렌 |
(인천=연합뉴스) 송승윤 기자 =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카 캐리어(자동차 운반차량)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다쳤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말리부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카 캐리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갓길에 주차된 카 캐리어의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3배에 달하는 0.2% 이상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전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미 사고가 나 있었다"면서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av@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