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경기도교육청이 23조1195억여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편성된 추경안은 기존 예산 22조4413억 원 보다 6782억 원 증가한 규모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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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749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13억 원 감액 △순세계잉여금 4771억 원 등 6782억 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미래교육 체제 구축 2031억 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 137억 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273억 원 △공교육 책임 확대 645억 원 △교육 사각지대 학생 지원 73억 원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25억 원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504억 원 △법정·의무 사업 2451억 원 △교육행정 일반 543억 원 등이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 및 책임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 수요 반영과 공공요금 및 물가 인상분 반영 및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교사 법률지원단 구성과 녹음 전화기 설치 및 학생 분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134억 원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권보호 대책의 추진을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의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서 유보통합 추진 운영 338억 원과 누리과정 지원 203억 원을 포함했으며, 특수교육 복지 지원 92억 원과 학생 통학 지원 25억 원 등 공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현재 도교육청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으로, 교육활동 보호 등 내실을 다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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