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 해소 전망
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법도 처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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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원은 전날에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자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았고, 본회의 도중 법사위 전체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법 공백을 피하기 위해 수정 제안을 했다”며 “문제가 된 개정안 103조의 (선거기간 집회·모임) 인원 제한을 기존 ‘30인’에서 ‘25인’으로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이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는 걸 정확히 하고 싶다”며 “그간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에 대해 법사위 야당 간사로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같은 여야 합의로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 개최 금지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은 기존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됐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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