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설치 금지기간 120일로 단축'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여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89명 중 찬성 151명, 반대 16명, 기권 2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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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가능케 하는 등 선거운동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한 바 있다.
선거기간 중 모임과 집회의 제한을 규정한 103조 3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 했으나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본회의 진행 중 전체회의를 속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와 모임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 막히면서 보류됐고 헌재가 입법 시한으로 정한 지난 7월 법 개정은 무산되기도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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