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근 불거진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는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치 현수막과 벽보 등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집회와 모임을 광범위하게 제한해 정치적 표현 및 선거 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에서다. 국회는 이후 법 개정에 나섰지만 입법 공백이 길어지며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됐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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