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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2심도 무죄

이데일리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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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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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의혹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1심 판결 유지
法 "향응 100만원↓ 원심 판단 정당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뉴시스)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봉현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응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한 번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에 있는 고급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에게 100만 원 넘는 술과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다른 검사 2명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까지 총 7명이 드나든 술자리여서 총 향응액수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9월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제공된 향응 금액을 약 93만9167원으로 산정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