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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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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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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료제공=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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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학부모 4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앞서 일어난 '연필 사건'과 관련해 경찰·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또다른 학부모 1명을 포함한 총 4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고발장에 담겼다.

지난달 12일 서이초 A교사가 진행한 수업에서 B학생이 C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C학생이 연필을 빼앗으려다 이마에 상처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일 해당 학생의 학부모와 A교사가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에서는 이 학부모가 A교사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와 통화 중 폭언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교사는 같은 달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고발인들은 고인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의무없는 일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숨진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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