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도주한 대구 경찰 벌금 10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음주운전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공무원 A(3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0시 34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서 달성군 옥포읍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달성군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앙분리대 약 40m가 손괴됐지만 그대로 도주해 집으로 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 이후 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범행에 이른 점,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