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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서이초 '연필사건' 학부모 4명 모두 고발당했다…“직권남용, 스토킹, 협박 처벌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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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측 경찰·검찰 공무원 부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실천교육교사모임, 23일 오후 서울지검에 고발장 제출

헤럴드경제

[실천교육교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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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 직전에 다뤘던 이른바 '연필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부모 4명이 결국 고발당했다.

초·중등 교사들을 회원으로 한 실천교육교사모임은 23일 오후 6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해당 학부모 4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협박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검찰공무원으로 알려진 학부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에게는 협박죄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을, 그리고 총 4인의 학부모에게는 강요죄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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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고발인들은 학생들의 담임이었던 고인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을 하는 방법으로 고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고발과 같이) 큰 일이 부담되지만, 돌아가신 선생님의 선배 교사이자 우리 사회의 한 시민으로서 수사의 진척이 없다는 점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대한민국 수많은 교사들의 진상 규명을 향한 염원을 담아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본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도 엄중히 진상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전국의 교원들과 국민들의 분노도 달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헤럴드경제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고인이 된 서이초 담임교사를 위한 추모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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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 2년 차 20대 서이초 교사는 생전에 '연필사건' 당사자 학부모들로부터 과도한 민원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필 사건이란 가해 여학생이 피해 남학생의 이마를 연필 심으로 그은 일이다. 당시 여학생은 남학생의 가방을 찌르려고 했으나 남학생이 이를 막으려다 이마에 상처를 입게 됐다.

앞서 경찰은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게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이며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동료 교사들은 사망한 교사가 "내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적 없는데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는 지 모르겠다. 소름끼친다. 방학 후에 휴대전화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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