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자에 금품제공…전 임원 금품수수 등 혐의
디스커버리, 펀드 돌려막기‧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행위
금감원, 신속한 제재조치 및 투자자 분쟁조정 실시 예정
적게는 2500억원에서 최대 1조6000억원대의 환매중단 피해 등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사건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서 새로운 위반혐의가 드러났다. 이들 자산운용사는 특정 투자자를 위해 특혜를 주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임직원이 횡령 및 금품수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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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은 이들 자산운용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위반혐의가 발견됨에 따라 분쟁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주요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TF(태스크 포스)'를 설치해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새로운 위반혐의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새로운 위반혐의는 크게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돌려막기 ▲피투자기업의 펀드자금 횡령 ▲미공개 직무정보 이용 ▲임직원 금품수수 및 제공 등이다.
국회의원 등에 특혜성 환매한 라임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주가가 하락하자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켰던 라임자산운용은 특정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환매중단 선언 직전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으로 환매대응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라임자산운용은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일부 투자자에는 특정 금융사 중앙회, 모 상장회사,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특혜성 환매규모는 최소 2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이다. 이들이 받은 특혜성 환매는 고스란히 다른 펀드 투자자의 손실로 전가됐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개방형 펀드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금융사 중앙회 및 국회의원 등의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현직 국회의원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지만 불법 행위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었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라임자산운용이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투자한 5개 회사(피투자기업)에서 약 2000억원의 횡령혐의도 드러났다.
2018년 라임자산운용은 비상장사 A사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 회사의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필리핀 소재 리조트 인수에 사용하는 등 총 299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라임펀드는 D사와 캄보디아 개발사업을 공동 진행하면서 D사 대표이사가 회사자금 134억원 상당을 허위로 홍콩소재 회사에 송금하는 등 자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금품수수 및 횡령 혐의 드러난 옵티머스
금감원은 5600억원의 대규모 환매중단 피해를 낳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금품제공 등 다수의 위반혐의를 새롭게 발견했다.
A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 기간 중 전체 기금의 약 37%인 1060억원을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부문 대표인 B씨로부터 1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A씨의 자녀는 B씨가 회장으로 있는 다른 회사에서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 펀드자금을 투자받은 특수목적법인(SPC)의 대표이사 C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께 SPC가 보관 중이던 펀드자금 등 15억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표이사 C씨는 12억원을 특정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전직 임원의 부정거래혐의도 확인됐다. 해당 임원은 펀드자금을 투자제안서 내용과는 다르게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를 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 임원은 특정인의 부동산개발 시행사 지분취득 자금을 대납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펀드돌려막기‧직무정보 이용한 디스커버리
2500억원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펀드자금을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하고 해당 SPC가 미국의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펀드자금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SPC자금부족으로 만기가 도래한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해외 SPC가 기존 SPC 자금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3개 펀드를 상환했다.
해외 SPC가 신규펀드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기존 SPC가 투자한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지만 투자대상을 거짓으로 기재한 투자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임직원 4명은 부동산 대출펀드 운용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 명의로 시행사 지분을 확보, 배당수익 및 지분매각차익 등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해당 부동산개발 시행사에 109억원을 대출해준 뒤 약정 이자의 일부를 면제해주거나 이자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등 펀드이익을 훼손하고 시행사가 이익을 얻도록 도와준 것으로 나타났다.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이 투입된 해외 SPC 자금관리를 맡은 직원이 해외 운용사의 펀드가 보유한 부실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고 해외 운용사로부터 6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은 비리 의혹도 드러났다.
감독당국, 신속한 제재 및 분쟁조정 실시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가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펀드 관련 위법행위는 미국 감독당국(SEC, FDIC 등)과 컨퍼런스콜 및 이메일 등으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20년부터 해당 자산운용들의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3개 펀드(라임무역금융, 옵티머스, 헤리티지펀드)투자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했고 다른 펀드(라임국내, 라임 CI,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펀드)투자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정도 등에 따라 손해액의 40~80%수준의 손해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추가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를 확인한 만큼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의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 판매사들이 투자자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상환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듣고 투자를 했거나 거짓 투자제안서로 판매했다면 판매사 등도 불완전판매 등으로 책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 판매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투자자의 펀드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사 검사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그 밖에 라임이나 옵티머스 등과 관련한 증권사나 운용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를 해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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