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면책 입법,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 필요
김영식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김영식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24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회장은 "아동학대 면책 입법과 교원 생활지도권 법제화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면서 "교총이 제시한 법과 정책이 마련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선생님들의 수업권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끊임없이 외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0일부터 국회 앞 ‘교권 보호 입법 촉구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교총은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 시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교육청 의견 청취 의무화(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않도록 요건 강화(교육공무원법 개정) ▲학폭 지도·사안 처리 시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면책(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을 핵심 입법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문제행동 학생 즉각 교실 분리 등 구체적 생활지도 방안 마련(교육부 고시 마련), 악성 민원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법·제도 마련(교원지위법 개정)도 촉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