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인 점 감안했다”고 양형이유 밝혀
해당 판사, 시내서 156㎞로 달려 2명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도 “합의했다”며 집행유예 내려
“공탁금 내거나 피해자에게 돈 줘 합의하면 위험한 범죄자에 집행유예 내리냐” 비판 나와
대구지법 법정. 대구=연합뉴스 |
음주운전을 신고한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여러 차례 밀어버린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차로 후진했다가 다시 들이받았으며, 그에 대해 반성도 하지 않았는데 “신고한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는 것이 양형 이유였기 때문.
지난 20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는 남성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28·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막아서자 타고 있던 BMW 승용차로 B씨를 여러 차례 치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5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다.
강 판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다만 범행 행위 자체는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가 피해 합의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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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결 내용은 갈무리돼 온라인상에 퍼져나갔고, 누리꾼들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피해자와 합의 안 함+가해자와 반성 없음+피해자의 엄벌 탄원+음주운전+살인미수=집행유예? 롤스로이스남 편결대비해서 미리 양형 선례 뽑아놓은 거냐”며 비꼬았다.
다른 누리꾼들도 “이게 어떻게 집유가 나와?”, “판사님 왜 그러냐”, “살인도 두려운 마음에 했다고 하면 참작해주는 거냐” 등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내놨다.
A씨가 공탁금을 낸 것을 두고 ‘사람을 다치게 해도 돈만 내면 풀려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강 판사가 과거 대구 시내에서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실도 조명되며 비판받고 있다.
지난 4월 강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C씨(61)에게 1심에서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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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대구 시내 제한속도 50㎞ 도로에서 시속 약 156㎞ 속도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연쇄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2명을 숨지고 1명을 다쳤다.
강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유족들과 합의했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당시에도 “돈 주고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범죄자를 사회에 풀어 놓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게 하는 것” 등 누리꾼들로부터 비판받았다.
반면 강 판사는 지난 7일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혐의(폭행·모욕)로 기소된 D(70)씨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헤어진 연인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혹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씨(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D씨는 폭행죄로 선고 받은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 강 판사는 E씨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징역형의 실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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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 사건처럼 차를 이용한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든 차량을 고의적으로 치고 운전자를 차로 밀어붙인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됐지만 2021년 6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양형이유를 전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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