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해외 스타 소식

할리 베리, '세 번째 이혼' 소송 8년 만에 마무리..."매달 양육비 천만 원" [Oh!llywood]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OSEN

[OSEN=유수연 기자] 할리우드 할리 베리가 이혼을 확정했다.

23일(현지 시각) 영국 데일리 메일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할리우드 배우 할리 베리(57)는 최근 전남편 올리비에 마르티네즈와의 이혼 소송을 8년 만에 마무리 짓고 이혼을 확정했다.

앞서 할리 베리는 지난 2010년 ‘다크 타이드’ 촬영장에서 올리비에 마르티네즈를 만났다. 이후 2011년 비밀리에 약혼한 후 2013년에 결혼식을 올리며 슬하에 아들 마세오를 두기도 했다.

이후 결혼 2년인 지난 2015년, 이혼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할리 베리와 올리비에 마르티네즈는 이혼을 발표하며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돼 마음이 참 무겁다”며 “사랑과 존경으로 함께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혼 절차는 8년이 걸렸다. 이유는 돈이었다. 아들을 둔 양육권과 자녀 양육비 문제를 놓고 오랜 시간 줄다리기를 한끝에 결국 양 측이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 외신은 "양 측은 법적, 물리적으로 공동 양육을 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엄마 베리가 마세오를 맡으며,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아빠 마르티네스가 양육을 맡는다. 주말에는 두 부부가 번갈아가며 아이를 돌볼 예정이다.

또한 양육비에 대해서는 할리 베리가 매달 마르티네스에게 8000(한화 약 1천 만원) 달러를 지급하며, 200만 달러(한화 약 26억 7,000만원) 이상 수입이 있을 경우 그 수입의 4.3%를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마세오의 사립학교 등록금과 교외 활동비를 전액 부담하며, 건강 보험도 책임질 예정이다.

한편 할리 베리는 앞서 야구 선수 데이비드 저스티스, 가수 에릭 베닛, 마르티네즈와 이혼하며 총 세번의 이혼 경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3세 연하의 배우 겸 가수 반 헌트와 교제중이다.

/yusuou@osen.co.kr

[사진]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