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도 1심과 같은 벌금 1억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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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를 사망케 해 안전보건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위반)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이지만 이는 1심에서 이미 참작한 내용"이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망 사건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직전에도 발생하고 그 전에도 여러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도 1심 선고와 같은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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