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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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20대 상습 음주 운전자가 차량을 압수당했습니다.
오늘(23일) 충남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 A(26) 씨 소유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쯤 충남 공주 한 도로에서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과 2022년에도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차량을 압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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