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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항소심도 징역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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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노동계 "사필귀정"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정종호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의 대표이사 A씨가 23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A씨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국제강 법인도 벌금 1억원을 유지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A씨 업체에서 사망사건이 처음이 아니고, 그전에도 중대 사망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그리고 숨진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번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경남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항소심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과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었다"며 "대표는 남은 기간 속죄의 시간을 가지고 한국제강은 노동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image@yna.co.kr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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