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오늘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인데,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부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경제 정책과 함께 불필요한 규제는 걷어내 중소기업인들의 자율과 창의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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