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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형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도 1심 선고와 같은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이지만 이미 1심에서 참작한 내용"이라며 "사망 사건이 이번 사건 직전에도 발생하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이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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