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연장 절실하다"
27개 과제 건의...세법개정안 통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 등
윤재옥 "중소기업 자율과 창의성 적극 뒷받침하겠다"
앞줄 왼쪽 7번째부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오는 9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23일 간담회를 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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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23일 윤 원내대표와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들을 초청해 중소기업 현안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했다. 중앙회는 이 자리에서 27개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앞서 지난 16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과 간담회에서 건의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중앙회는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해 발의한 법안들이 있는 만큼 "임기가 끝나기 전에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항은 올해로 끝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이다. 내년 1월말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예정이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느라 준비를 하지 못했고, 정부 지원도 미흡했다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또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해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에) 당 의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협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은 필요 예산을 파악해 국회 심사 과정에 반영되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빠르게 통과시켜 줄 것도 요청했다. 정부의 올해 세법 개정안은 △300억 이하 증여는 증여세 10%, 초과 증여는 20%로 저율 과세 확대 △연부연납 기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를 통과하면 가업 승계를 원활화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윤 원내대표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공동 판매'하더라도 B2B 기업 간 거래라면 담합으로 규정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와도 협의해 성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도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 중요할 텐데 위원장에게 중소기업 어려움을 전하고 입장이 전향적으로 변하도록 소통하겠다"고 했다.
그밖에 중소기업들은 △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개별 중소기업 대신 대기업과 납품대금 협의를 할 요건 완화 △혁신형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도 강조하는 게 규제 혁신"이라며 "현장에 킬러 규제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말해달라.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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