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등 중기중앙회 간담회 참석
5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 법 개정 시사
기업승계 법안 처리·납품단가 연동제 개선 등도 건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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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올해 중 법 개정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현안 26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 ▷납품 대금 조정협의 제도 개선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계 현안이 논의됐다.
김기문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 과제인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어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이라 현장의 우려가 크다”며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당 의원들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관련 내용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부칙 개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원포인트’ 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 공동 안전관리자 신설의 경우 필요한 예산과 인원을 파악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 기업 간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 입증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의가 돼서 다음 법안 심사 때 같이 논의하기로 했다”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ic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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