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한국제강 대표 항소 기각
법인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1억원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구속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23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1년 선고를 유지했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게도 1심 선고와 같은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이지만 이는 1심에서 이미 참작한 내용”이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망 사건은 처음 발생한 것이 아닌 이 사건 직전에도 발생하고, 그 전에도 여러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로 회사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어려웠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입법이 이뤄진 후 시행 유예기간을 둔 상태라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비춰보면 항소심을 이루기까지 피고인과 회사에서 향후 사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점을 참작하더라고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국제강 공장에서 설비보수를 하는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무게 1.2톤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26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이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형이 가볍다는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한국제강에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중대재해처벌법 2호 판결인 한국제강 사건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첫 사례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