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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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출근하는 20대 여성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는 10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전 7시 20분쯤 남구 삼산동 현대백화점 도로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도주한 A씨는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20대)는 직장으로 출근하던 길에 사고를 당했으며, 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24일 후 결국 숨졌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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