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도망간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두번이나 시도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또 거짓 진술을 한 이들에 대해서도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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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초과속운행),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40대 자영업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8일 오전 7시50분께 포천시 화현면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과속으로 몰다가 탑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사고 후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A씨는 이후 자신의 차를 도로에 놔두고 지인의 차를 불러 도주했다.
이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성 C씨도 함께 도주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40대 여성 종업원 D씨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며 첫번째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D씨는 택시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했다.
하지만 D씨를 의심한 경찰이 확인 작업을 벌이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첫번째 시도가 실패한 이후에도 A씨는 또다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이번 달 초 경찰조사에서 동승자인 C씨가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이미 A씨가 운전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던 경찰은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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