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가산점 부여·전보 규정 마련 순환 활성화
부산교육청 전경./사진제공=부산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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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4학년도 교원·교원전문직원 인사 관리기준·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등 인사 관련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학교관리자와 교사 간담회, 인사제도 개선 TF 협의회 운영, 교사 1만1200여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승진가산점과 교사 전보 관련 규정에 중점을 둔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승진과 관련 서부산권·원도심 근속 교사 승진가산점 부여, 지역가산점 부여 대상 학교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등의 경우 지역가산점과 교육활동 우수교사 가산점 중복 허용, 현행 지역가산점 합계 상향 조정(0.75점→1점)을 추가했다.
전보 제도를 개선해 교사의 순환근무제를 활성화하고 학교·지역 간 불균등한 교사 쏠림 현상을 해소한다.
초등 전보 시 원도심·서부산권 학교로 초빙 전면 허용, 초빙교사 비율·전보 유예를 확대하기로 했다.
중등은 가산점 부여 학교 간 전보 허용 확대, 특수목적고등학교 간 연속전보 1회 제한, 특성화고등학교 보통교과 교사의 학교군 상향 조정으로 교사 쏠림을 방지할 계획이다.
2016년에 폐지한 학교장 추천 전보 유예를 학교당 1명으로 재허용해 교원 부족 문제도 해소할 예정이다.
다자녀 교사의 기준을 '2006년 이후 출생 1자녀를 포함한 3자녀 이상'으로 하고 전보 가산점도 상향 조정한다.
유병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과장은 "이번 개정은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 현장 요구를 반영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노수윤 기자 jumin27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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