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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이슈 교권 추락

교육부, 교권 분노 한 달 만에 보호 방안 발표…입법 과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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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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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교 교사 사망 약 한 달 만에 교육부가 교권 회복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대책에 대거 반영했습니다.

대책안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시스템 마련, 악성 민원 대응 체계 마련, 학부모의 책무성 강화 등 현장 교원들이 요구한 내용이 대부분 대책에 담겼습니다.

교원단체 간 이견이 있지만 학생생활기록부에 교권침해 이력을 기재한다는 방침도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해 실제로 시행되기 전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했을 때 시도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나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에게 제재하는 방법도 교원지위법 개정이 절실합니다.

그나마 여야 모두 교권 회복에 대한 의지가 강해 일부는 이달 중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교육활동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 야당 간 이견이 커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또, 아동학대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은 소관 상임위가 각각 법제사법위원회나 보건복지위원회라 교육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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