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9 (일)

이슈 교권 추락

교권침해 은폐 시 '징계'...학부모 민원 투트랙 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가 상호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가 교권 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3일) 학부모 민원 대응팀을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신설하고, 교권침해 사례를 은폐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종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학교별 민원대응팀이 교내 유선전화와 온라인으로 학부모 민원을 접수하면, 사안 별로 학교에서 처리하거나 상급기관 민원처리팀이 대응하게 됩니다.

교육부는 또 각 학교장이 교원의 피해 사례를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교육감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지자체별로 다른 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를 마련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